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 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000곳은 오는 26일까지 7~9월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두 달 늘린다. 이에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 3만6000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업체 1000곳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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