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일부 임대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임대주가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에 입점했던 17개 점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그간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 점포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61개 점포 임대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점포 직원들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