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 죽인다” 주호민 협박 악플러, 합의금 1000만원으로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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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학대 혐의’ 교사 무죄 판결에 “당분간 활동 중단” 선언도

주호민. 사진l연합뉴스

주호민. 사진l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43)의 아들에게 살해 협박을 남긴 악플러가 처벌을 피했다.

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요건이 모자랄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로 A씨가 주호민과 합의하며 성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주호민이 올린 게시물에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OO다”,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 등 악플을 남겼다.

이에 주호민은 A씨를 직접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 A씨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주호민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특수교사 B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B씨는 지난 2022년 당시 9살이던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음으로써 확보했다.

앞선 1심에서는 B씨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뒤집혔다.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이 같이 뒤바뀐 판결에 마음을 추스리고 가족의 곁을 지키고자 결국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그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심경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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