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냈으나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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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부당이득반환 맞소송 일부 승소 법원 “홍 전 회장, 남양유업에 11억 지급”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9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여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고,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2023년·2024년 보수 상당을 반환하라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남양유업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2023년·2024년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한 각 결의는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이사인 홍 전 회장에게 2023년 1월~2024년 4월 급여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두 소송의 비용을 합쳐 90%는 홍 전 회장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양유업이 부담하라고 했다.홍 전 회장은 2024년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임원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홍 전 회장은 같은 해 1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퇴직금 정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에서는 2023년·2024 주총에서 의결된 50억 원의 이사 보수 한도가 법원 판결로 취소됐는데, 보수가 인정되지 않은 재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홍 전 회장 측은 주총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보수 한도 결의가 취소된 기간에는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사 자기자본 201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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