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사태’ 과징금 3700억 확정… 당초보다 1조가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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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13곳에 최종 부과 금융위 금전 제재론 최대 규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37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최종 부과됐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부과했던 1조4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줄었지만, 금융당국이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2023년 11월 금감원 검사 착수 이후 약 3년 만에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 원과 과태료 17억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925억 원), NH농협(402억 원), 신한(387억 원), SC제일(179억 원), 우리(3억 원)가 뒤를 이었다.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 원과 과태료 16억1200만 원이 부과됐다. 홍콩 ELS 사태는 2021년 홍콩H지수가 고점일 때 판매됐던 상품들이 만기를 앞두고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나자, 대규모 손실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수익률만 강조하고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약 2조 원 규모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고, 올해 2월 제재심에서 이를 1조4000억 원대로 낮췄다. 5월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안건을 돌려보내자, 금감원은 6월 6000억 원대로 다시 줄였다. 은행권의 배상 노력과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였다. 금융위는 과징금을 결정하며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첫 금소법 위반 제재”라며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라고 밝혔다. 제재가 확정된 만큼 과징금이 부과된 은행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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