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에 지난 20일 사고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가운데 한 동료가 영전에 커피한잔을 올리고 있다. 2026.04.22 [김해=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2/133787474.1.jpg)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A 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일 오전 10시 32분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사고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차량 운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고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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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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