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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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태이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한 김태이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김태이의 친구 문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경찰관 단속에 응하고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행인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태이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태이는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김태이는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몬스터’(2016),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다. 2022년 티빙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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