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2억 손배소’ 양측 모두 안 나왔다…법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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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이날 황정민과 A 씨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A 씨는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준비와 디자인 시안 제작, 소설·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재판부는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황정민 측은 조정기일에 앞서 합의할 의사가 없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이에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이와 별개로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민 측은 2025년 8월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A 씨는 자신이 2년간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양측이 주고받은 연락과 약속 등 전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는 9월 8일 열린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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