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女도 검찰도 항소…벌금 600만원 두고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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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40대女도 검찰도 항소…벌금 600만원 두고 2심 간다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황정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결국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 역시 14일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가 벌금 600만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검찰까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두 배 높은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 정황을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황정민과 주고받았다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일부 등을 공개했고, 황정민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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