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이들이 정부 기획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6개 사업장에서 5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부정수급액은 총 4억2300만원에 달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회사의 파산이나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 같은 민생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건설현장 원청업체인 A사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마치 자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들은 편취한 대금을 하도급 용역비로 유용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직원들과 모의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 228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208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건설현장 청소 대행업체인 C사 공동대표들은 본인들이 마치 임금을 받지 못한 일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셀프 체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가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620만원을 부정 수급하려다 적발됐으며 기존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사업주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밟는 동시에 고액·장기 미납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를 단행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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