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중계권료 지출 등으로 재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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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 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23 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단과 두 달여간 진행한 자율구조조정(ARS) 협의가 무산되면서 법원 관리 아래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8일 오전 JTBC의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JTBC는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ARS 절차를 함께 희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보류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만기를 이틀 앞둔 이날 회생절차 개시로 결론이 났다.법원은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간 집중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꼽았다.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JTBC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원은 “향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 회계법인이 JTBC의 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해 관계인에 JTBC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 절차 진행 현황, 사업 현황 및 전망, M&A 및 영업양도 등에 관해 설명하는 관계인설명회를 올해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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