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서 '무기명 회원 요금 인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회원 동의가 없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원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인 A리조트를 상대로 법인 회원 B사가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가 가입한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은 기존에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 4명에 대해 정회원 요금(주중 6만원·주말 7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2022년 A리조트는 정회원 이용 요금을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은 9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무기명 회원은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은 14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조치는 기존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칙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고, 원고 동의가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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