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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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반려동물 맡겼다 사망·사고 빈번시민 누구나 무등록영업 신고 가능 시민 누구나 펫시팅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 온라인 플랫폼 이름, 반려견을 맡긴 상세 주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팅’ 무등록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최근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믿고 맡겼다가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펫시팅은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 영업’ 형태가 많다.무등록 영업은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위생 문제는 물론 층간 소음, 이웃간 분쟁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이름 △반려견을 실제 맡긴 상세 주소 △이름·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하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민사국은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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