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등 다중시설 범죄 느는데, 경비원 장비는 경광봉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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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불특정 다수 겨냥한 범죄 경비원이 초동대응 해야 하지만 매뉴얼은 없고 무전기도 못 갖춰 “경찰 도착전 골든타임 버틸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장비 기준 마련 시급”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건물의 1∼3층에는 건물 보안 관리인 1명뿐 별도 경비 인력은 없었다. 더 큰 피해를 막은 건 의자를 던지며 막아선 시민들이었다. 백화점, 대형 복합상가 등 다중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시설별 경비원 배치나 장비 기준조차 없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버틸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경비원이 최소한의 초동 대응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흉기 등 범죄 87%가 공공장소… 대응은 경광봉뿐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 동기 범죄 146건 중 90건은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쇼핑몰·지하철역 등 다중밀집 장소는 20건, 편의점 등 상점이 17건이었다.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127건으로 전체의 87%에 이른다. 문제는 경찰이 모든 관할 구역을 순찰할 수 없다 보니 다중시설에서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초동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 경비 인력이 대응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상가는 약 8000㎡에 점포 100여 개가 들어서 있지만 경비원은 2명뿐이었다. 지급된 장비는 경광봉 정도였다. 경비원 민모 씨(67)는 “위험인물이 있어도 직접 제지할 권한이 없다”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을 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시설별 대응 수준도 제각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복합업무시설에는 흉기 난동 대응 매뉴얼도, 무전기 같은 비상 장비도 없었다. 용역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정모 씨(64)는 “위기 상황에 대한 별도 대응 지침은 없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안전 방패나 방검복 등 보호·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은 없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복합업무시설 경비원 이모 씨(33)는 “건물 안팎을 순찰할 때는 방검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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