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정경쟁 있어야 경제파이 커져…勞측 자제해야"

6 hours ago 3

< 질문하는 李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업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며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범준 기자

< 질문하는 李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업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며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첫머리발언 말미에 “이 얘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부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세습’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며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때 강성 노조의 요구로 단체협약에 관행적으로 담겼다가 사회적 비판과 위헌적 요인으로 사라진 ‘현대판 음서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공정 경쟁에 예민한 2030 청년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용세습 논란…李 “이래선 안 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최근 몇 년 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고용세습 사업장이던 현대자동차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기아 노조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위헌·위법 소지가 있으니 폐지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다가 대표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시정명령에도 단체협약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와 노조위원장, 기업과 기업 대표가 각각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해 기아 노사가 이 조항을 삭제하며 일단락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기아 등 고용세습 조항을 둔 60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조가 다시 고용세습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회사 노조는 퇴직 희망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2025년 기술직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1968년 이후 출생한 만 57세 이하 기술직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이 직원의 자녀가 같은 직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남성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재직자 아들 우선 채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형평성은 물론 성평등 위배 논란까지 일었다.

KG모빌리티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말았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했다.

◇‘공정’ 민감한 청년에 반응

고용세습은 헌법상 균등한 취업 기회 원칙에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업무상 재해 사망자의 유가족 특별 채용은 회사에 공헌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합법이라고 인정했지만, 장기근속자 자녀 등의 고용세습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 민심을 의식해 ‘공정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세습 같은 낡은 단협 관행을 방치한다면 정부와 대통령 모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야당에서는 고용세습을 막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채용 강요’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이다.

곽용희/한재영 기자 kyh@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