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힘 서울시의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서 고발인 조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권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며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및 사측 모두 ‘논의된바 자체가 없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그는 “이 대통령의 당시 ‘직원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주장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는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다”며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 대통령 소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이재명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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