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HMM 부산 이전 발언’ 관련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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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힘 서울시의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서 고발인 조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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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권들이 동의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권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며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및 사측 모두 ‘논의된바 자체가 없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당시 ‘직원이 동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주장으로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는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다”며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 대통령 소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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