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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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강도 높은 금융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며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일에는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고 2일엔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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