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단계적·부분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개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며 “(여당이)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에 이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범여권 정당과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의 의원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개헌안은 7일 국회 본회에 부의된다. 개헌안은 일반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다고 범여권은 주장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고, 48시간 이내 승인받지 못하면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추가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등 가치의 헌법적 반영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치적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단계적 개헌은 결국 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해 헌법을 ‘방탄용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출마를 위해 사퇴한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8명인 탓에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을 채우려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세 명이다.
이현일/김형규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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