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29억에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 늦으면 매수자 재건축 분양권 못받아
잔금 치르기 전 근저당 설정하고 등기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집을 매도할 경우 소유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부터 소유했지만, 김 여사가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18년이다. 보유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뒤 매수자가 등기를 하면 집을 매수했더라도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우선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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