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기 운다고 입에 옷가지 구겨넣어…결국 숨졌다

4 days ago 3

2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7년

법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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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남아가 잠에서 깬 뒤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2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경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의 입안에 옷가지를 구겨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잠에서 깬 아들이 시끄럽게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9시경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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