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셀프감금’하고 1억 송금한 30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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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숙박업소에 스스로를 감금한 30대 남성이 약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다.

22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30대 남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 남성은 10일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법원 사무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등기가 도착했다”며 남성에게 전자 서류로 열람할지, 자택으로 받을지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남성은 전자 열람을 하겠다고 말한 뒤 남성이 보낸 링크를 눌렀다. 해당 링크에는 사건 번호와 함께 자신의 계좌가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곧이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걸어와 남성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조직은 남성에게 자산 규모 등에 질문하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구치소에 끌려간다”고 말하는 등 위협했다. 위축된 남성은 인근 호텔에 머물라는 조직의 지시에 따랐다.

남성은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스스로를 ‘셀프 감금’했으며, 조직으로부터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했다. 또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에 남성은 전 재산인 1억 3590만원을 수차례 나눠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87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좌 정지 조치로 다행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호텔에 들어간 지 약 일주일 만에 남성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챘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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