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확 달라진다는데 모르면 손해지”...버스 요금부터 청년 전세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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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양육비 선지급 소득제한 폐지재난문자·모바일 신분증도 개선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기차표는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9% 올라가는 것이 대표적이다.또 청년 전세대출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재난문자·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기차표 예매기간 한 달 앞당겨져…버스 운임 상한은 9% 인상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에 비해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짧아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12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출발 한 달 전부터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인기 노선이나 주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예매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 이용객과 노선 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 등이 운임 상한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다만 버스요금이 일괄적으로 9% 오르는 것은 아니다. 운임 상한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으로, 실제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에서 지역과 운송업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청년 전세대출 만 39세까지…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완화청년층의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신혼부부는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부부 합산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된다.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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