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세종 변호사 인터뷰
하이닉스 ADR상장 막전막후
美서 반독점 소송 등 변수
모든 리스크 대비 만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감독기관을 오가며 증권신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적시에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쪽에서 차질이 생기면 다른 한쪽의 일정도 함께 늦춰지기 때문에 아주 빡빡한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약 40조원(265억달러)을 조달해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 최대 기록을 썼다. 역사적인 데뷔가 이뤄지기까지 법률 전문가들은 한미 감독 당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치열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
당국 협의와 일정 조율 등 법률 자문을 총괄한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15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돌발 변수 하나만 생겨도 ADR 일정이 크게 늦춰질 위험도 있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검토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번 ADR 상장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서도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거래였던 만큼 세부 사항까지 긴밀히 조율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가 정부와 함께 '1100조원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이 대표적이다. 미국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투자 계획도 증권신고서에 반영해야 했다. 박 변호사는 "상장 일정상 6월 30일을 넘어서 투자 계획이 나오면 ADR 일정도 최악의 경우 8월 중순까지 미뤄질 수 있었다"며 "마지노선인 6월 30일 투자 발표가 나오자마자 증권신고서를 최종 수정해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미국 당국이 수정된 신고서를 문제 삼거나, 외부 변수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이 또 밀리기 일쑤다. 지난달 2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일이 대표적이다. 소송이 닷새만 늦게 제기됐어도 ADR 증권신고서를 재차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변호사는 "돌발 사건이 상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상정해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즉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ADR에 참여한 세종의 자문 인력들은 기업 IPO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LG전자 인도 자회사의 현지 IPO 등 한국 기업의 외국 상장에 다수의 자문을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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