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유예” 5만명 돌파에도…이형일 “내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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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20여일만에 ‘과세 유예’ 동의 100%30일 이후 재경위 자동 상정, 내달 본격 논의민주당·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과세”5만 청원 “청년들 부의 사다리 걷어차는 것” 등록 2026-09-14 오전 11:14:38 수정 2026-09-14 오전 11:14:38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 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어서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등록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5만88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오는 20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목표치(5만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청원 동의 기간이 오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해도 동의수는 마감일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민원지원센터·의사과·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과세 관련 청원은 재정경제부·국세청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로 회부돼 논의되게 된다. 재경위로 회부된지 30일이 지난 뒤에는 안건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제59조의2)에 따르면 국민 청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경위에 상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 ‘과세 유예’ 국민 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안건이 상정되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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