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개정
이용권 연기 최대기한 설정 허용
PT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포함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 악화나 무단 폐업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다. 그동안 PT는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헬스장 이용권 연기 기간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이용 연기가 무제한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헬스장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