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두고 장애인 부모단체가 경찰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관련 결의대회를 열고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뒤 경찰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모연대는 “경찰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곧바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역시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적절했는지 먼저 따졌어야 하지만, 혐의는 유지한 채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인 만큼, 두 청년에게 ‘특수절도범’이라는 낙인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법기관이 보호해야 할 약자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에 ▲사건 책임자 엄중 문책 및 공식 사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적용 대상 확대 ▲전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의무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절차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꺼내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최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모가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점주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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