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무차입 공매도라더니”…HSBC,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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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158억 무차입 공매도라더니”…HSBC, 대법원서 무죄 확정 158억 무차입 공매도 혐의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주문 제출만으론 매도 아냐” 홍콩의 HSBC 은행. [연합뉴스]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약 157억8468만원)를 무차입 방식으로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홍콩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문 제출만으로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매매가 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며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매도 주문은 매도스왑 해지를 위해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출됐으며, 기소된 직원들은 이후 결제에 필요한 주식이 부족할 경우 이를 사후 차입했을 뿐이라고 봤다.검찰은 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은행 시스템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개별 거래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직원들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은행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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