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원 무차입 공매도’ 홍콩 HSBC,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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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58억원 무차입 공매도’ 홍콩 HSBC,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1호 기소’“위법 알았단 증거 없어” 홍콩 HSBC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내 무차입 공매도 ‘1호 형사기소’ 사건이다.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뉴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이다.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채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국내에서 불법이다.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의 주식 31만8781주(157억 8468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국내지점 증권부에 차입을 끝낸 것처럼 꾸며 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며 2024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기소였다.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HSB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피고인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 쓰던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쓰는 바람에 법령 위반이 맞다”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그런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은 맞지만, HSBC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법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소속 트레이더 3명은 홍콩에 거주하고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따로 재판이 진행됐다.HSBC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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