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연하 남친에게 '대마 젤리' 몰래 먹인 4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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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여러 차례 삼키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보관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 4월 남자친구인 32살 B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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