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가족 부담 덜고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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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 검토
의료계선 “강제 입원, 법원서 판단을”

정부가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의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양 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다. 그러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일부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 관리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 입원 및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보호 의무자 폐지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해 비자의적 치료를 강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단체 등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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