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 검토
의료계선 “강제 입원, 법원서 판단을”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다. 그러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일부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 관리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 입원 및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보호 의무자 폐지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해 비자의적 치료를 강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단체 등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