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성폭행’ 1심서 징역 33년…JMS 정명석, 구형보다 선고가 더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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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16명 성폭행’ 1심서 징역 33년…JMS 정명석, 구형보다 무거운 형 나왔다 업데이트 : 2026.10.19 14:36 닫기 구형보다 높아… 2인자 김지선은 7년“피해자 등 더 많아 엄중처벌 불가피”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김지선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공소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2인자 김지선(48)씨에게 각각 징역 3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또 정씨에게 신상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정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 수와 피해 건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선 “정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관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정씨의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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