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부장검사 출신 임세진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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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장검사 출신 임세진 변호사 영입

범죄수익 환수 전문검사
기업 형사규제 대응 강화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부장검사 출신 임세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부장검사 출신 임세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세종은 기업의 각종 형사·규제 분야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부산지검, 서울남부지검, 대검찰청 등을 거치며 18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금융·증권범죄와 기업·공직 부패 사건,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는 은행 임직원의 거액 횔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은닉 재산을 추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분야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거치면서 검찰 조직의 정책·인사·예산 업무를 수행한 이력도 있다. 국회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검찰 행정 전반의 실무를 맡아 수사 외적인 이해도도 깊다는 평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는 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규제까지 결합돼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임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기업의 형사·규제 리스크 대응 전반에 걸쳐 정교하고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형사그룹은 문무일(18기)·장영수(24기)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정환(29기), 박진원(30기), 조주연(33기), 이재훈(36)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의 전문가 80여명이 포진해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승호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검사와 김태형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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