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 우유, 재보니 990ml”…시중 판매 4개 중 1개 용량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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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제품에 표시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 표시 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개 제품의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많았다.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품목도 정량 미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500~1000ml 이하 제품의 부족량은 15ml까지만 허용한다.

국표원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적 기준은 준수하고 있지만,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생산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를 반드시 표시량 이상으로 맞추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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