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00만원까지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10%)이 공제돼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봐도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큰 편에 속한다.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코스닥벤처펀드는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2000만원씩 3년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다면 총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액이 총 2400만원(2000만원×0.4×3년)이다.
또 다른 혜택은 분리과세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액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5.4% 세율을 부과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이 붙는다.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기고 과세를 종결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만 대상이었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회식을 지원하면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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