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부장 A씨(50대)와 그의 배우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다. 이들은 최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 세무사를 찾은 A씨는 현재 상황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했다. A씨가 지난 2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1억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증여받았고, 연금계좌를 통해서도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월 100만원씩 적립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RIA를 활용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려는 '서학개미'는 절세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RIA가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려는 투자자에게 실익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절세 계좌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기존 계좌에서 RIA로 옮긴 뒤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음달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받고, 7월까지는 80%, 올해 안으로 매도하면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RIA 이외 계좌에서 올해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늘어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계좌뿐 아니라 랩어카운트·일반 위탁계좌 등 대부분의 계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RIA에서 해외 주식을 5000만원 매도해도 올해 일반계좌에서 또다른 해외 주식 5000만원을 순매수했다면 공제율은 사실상 0%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RIA가 '조건부 절세 계좌'인 만큼 기존의 자산 배분 전략을 바꾸는 게 합리적일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RIA의 실익이 큰 유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이미 상당한 평가이익을 보고 있거나, 올해 해외 자산을 신규 매수 또는 증여받을 계획이 없는 개인에 해당한다.
또 올해 해외 투자를 멈추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해외 주식 매도일로부터 1년간 원금 인출 제한이라는 절세 요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해외 주식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거나, ISA·연금계좌 등을 활용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RIA의 공제율은 구조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RIA는 단순 절세 수단이라기보다 해외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으로 리밸런싱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환율, 기대수익률, 자산 배분 전략 등 투자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만을 기준으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자칫 전체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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