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집 사고 100억 꾸몄다…회장님은 '공짜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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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대상인 법인주택 고가주택 1097채 추려보유 법인 760여곳, 세무 검증…50곳 먼저 조사대기업 5곳…코스피기업 4곳·코스닥 2곳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 예고 등록 2026-08-25 오후 12:00:16 수정 2026-08-25 오후 12:39:06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음식숙박업을 운용하는 대기업 A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법인 명의로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사들여 수 년 동안 1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투입해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벌였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수상히 여긴 과세당국이 수상히 여겨 검증해보니 이 초호화주택엔 A사 사주일가가 입주해 ‘공짜’로 살고 있었다. A사 사주는 동종업계 사주들 평균연봉(4억원대)의 10배를 챙기며 약 150억원을 과다 지급받고,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 50억원가량의 허위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A사와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명입 명의의 고급주택, 콘도를 보유한 기업들이 과세당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명의로 고급 주택이나 콘도를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황제사택’ 보유 법인 5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업체엔 대기업 5곳이 포함됐으며 총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해 전체의 42%에 달하는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용이나 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총 760여개 법인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외형 대비 탈루혐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법인을 먼저 추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사적 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나뉜다. 소매업체 B사는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사주일가에 제공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이미 강남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어서 종부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추가 취득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 B사는 체납·폐업을 일삼는 자료상 업체들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서울 반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한 사주는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고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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