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머리·팔 쓰다듬은 식당 업주, 추행죄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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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식당 업주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와 허리, 팔 등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주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 내역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업주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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