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방망이로 패고 달군 캔으로 지지고”…5개월 시달린 학폭, 처분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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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영상] “방망이로 패고 달군 캔으로 지지고”…5개월 시달린 학폭, 처분은 고작 야구방망이 폭행·화상에 강제촬영까지 탄로 “웃지 않으면 더 맞아”…5개월간 피해 주장학폭 인정에도 처벌 수준 출석정지 5일 그쳐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약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쇠젓가락 등으로 폭행·괴롭힘을 당하고 신체까지 강제로 촬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이 가운데 동급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5일 등이었다.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지 A씨가 밝힌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작은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큰아들이 우연히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 동생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큰아이는 이후 동생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과 사진, 메시지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공개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A씨의 작은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 측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주먹과 발로 아들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쇠젓가락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괴롭히기도 했다.고압선으로 목을 졸랐다가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대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다.A씨는 “영상에서는 아들이 웃고 있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웃지 않으면 더 때렸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며 “캔을 달군 뒤 아들의 발에 대 수포가 생겼고 화상 자국도 두세 달 동안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괴롭힘은 숙소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학생들이 아들의 팔다리를 묶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했으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찍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 학생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A씨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관련한 가정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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