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커플, 도로 한복판 알몸 포옹…경찰 체포 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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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랏타니 코팡안의 한 도로에서 폴란드 연인이 알몸으로 포옹하고 있다. 사진=방콕포스트

태국 수랏타니 코팡안의 한 도로에서 폴란드 연인이 알몸으로 포옹하고 있다. 사진=방콕포스트

태국 당국이 관광지로 유명한 수랏타니주 코팡안 해변에 '공공장소 나체 금지' 표지판을 세웠다.

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현지 경찰과 지역 공무원들은 최근 섬 방문객과 해변 식당, 호텔 등에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태국 현지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다니다 적발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태국 코팡안 지역 해변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몸으로 수영을 하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행위가 잦았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코팡안 해변이 아름답고 고요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다닐 경우 최대 5000바트(약 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수랏타니주 코팡안의 한 해변에 '공공장소 나체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방콕포스트

태국 수랏타니주 코팡안의 한 해변에 '공공장소 나체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방콕포스트

이번 캠페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코팡안의 한 도로에서 폴란드 국적의 연인이 알몸으로 서로 껴안은 모습이 목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7세 남성과 24세 여성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포옹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 사진을 촬영한 이후 옷을 입으라고 지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약물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고 벌금 5000바트를 선고받은 이후에야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의 비자도 취소할 것을 현지 이민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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