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유기한 50대 투자자…법정에 울려퍼진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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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유기한 50대 투자자…법정에 울려퍼진 피해자 어머니의 절규

입력 : 2026.03.20 13:47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투자를 빌미로 틱토커에게 접근해 목숨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범이 철퇴를 맞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 나이로 미뤄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시 영종도에서 B씨(2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라북도 무주군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연기를 전공하고 배우가 되려는 꿈을 키웠던 B씨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틱토커로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틱톡 채널 관리 업체도 설립했다.

A씨의 역할은 모더레이터를 의미하는 모더였다. 콘텐츠에 부적절한 댓글이 달리면 삭제하고 시청자 입장·퇴장 관리, 채팅 속도 조절, 방송 흐름 등을 가이드 하는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채널 운영과 관련된 이견으로 갈등을 빚게 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최고의 법익으로,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심 재판 직전까지 살해 고의를 다퉜고,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B씨의 어머니는 A씨를 향해 B씨의 영정사진을 내보이며 “미안하지 않느냐”고 울부짖었다. B씨의 오빠는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재판을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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