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사망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약 2m를 후진한 뒤 130m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이번 사과와 큰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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