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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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 2심서 4년으로 감형 노동계 “중대재해법 취지 무력화” 박순관 아리셀 대표. 2024.8.28 뉴스1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들 박모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아들 박 본부장이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다.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감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전지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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