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차 몰다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
1심 징역 10년…2심 음주운전 등 혐의 무죄 감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친구 오씨는 동창인 김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김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여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김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뺑소니 사고와 별개로 김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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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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