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소위서 타결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포함
집중투표제는 추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번째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 등 '2+2 회동'을 통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3%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다.
다만 다른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등은 이견 없이 합의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고 하던 법안에 최소한의 견제는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라도 막아냈다는 의미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증시 투자자 여론을 의식해 태도를 바꿨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