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하게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 소재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약 30분간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죄로, 사회적 공분이 컸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