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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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앞서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일주일 뒤인 9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었습니다.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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