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뒷바라진 한 아내에게 “연금은 내 돈, 못 준다” 선 그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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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35년 뒷바라진 한 아내에게 “연금은 내 돈, 못 준다” 선 그은 남편 인공지능(AI)로 만든 이미지.[챗GPT] 35년간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온 아내에게 졸혼을 선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무원인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고, 졸혼과 함께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이혼을 고민하며 공무원 연금 분할 가능성을 물었다.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35년 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뒤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의 월급도 A씨가 관리하며 가계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줬다. 하지만 최근 정년퇴직한 남편은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남편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A씨에게 하루 세끼를 꼬박 차리도록 했고 살림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자 남편은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A씨는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 우리도 졸혼하자”며 별거를 제안했다.A씨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혼하면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냐”며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치한 채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이라며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A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편이 졸혼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다르다”며 “A씨의 경우 졸혼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 가깝고 별거 기간도 길지 않다. 남편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5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온 아내에게 남편이 졸혼을 선언하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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