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남의 집 마당에 버린 친모, 징역 2년…法 “초범-입양 고려”

1 week ago 15

2010년 12월 동거남 사이에서 아기 출산 이미 다른 자녀-남편 있어 출생신고 못 해 인천서 유기…재판도 의도적으로 불출석 뉴시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났던 친모가 범행 16년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하던 아이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미 기존에 자녀 2명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즉, 아기가 혼외자였던 것. 이에 남자친구인 친부 역시 양육을 거부했고,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두 사람은 2011년 3월 9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 친부가 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여성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아이를 내려놓고 떠났다.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가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여성의 범행은 산부인과 출산 기록만 존재하고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해 정부가 2023년 6∼7월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들통났다. 여성은 2024년 기소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 15년 만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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