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간 연금 795만원 줄줄 샜다”…사망자에게 꼬박꼬박 나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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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3년 5개월간 연금 795만원 줄줄 샜다”…사망자에게 꼬박꼬박 나간 기초연금 [뉴스1]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복지급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잘못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는 작업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이후 1261일간 연금이 지급됐다. 약 3년 5개월 동안 사망자에게 연금이 나간 셈이다.돌려받기로 결정한 금액은 795만2160원이지만, 실제 회수한 돈은 배우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포함해 3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65만216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늦어져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잘못 지급한 연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망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잇따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9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이후 116일 동안 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이 기간 잘못 지급한 생계급여 중 돌려받기로 결정한 금액은 총 2억9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회수한 비율은 48.5%에 그쳤다. 올해 환수율도 53.1%에 머물렀다.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망 정보 연계망을 점검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에게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며 복지급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망 이후 1261일간 연금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도 약 765만 원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생계급여도 790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망 정보 연계망 점검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에게 수년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줄줄 새어나간 복지 행정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어요. Key P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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