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과태료 부과 받은 무신사, 이번엔 29CM 개인정보 16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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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29CM에서 약 16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3년 무신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29CM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31일 업계에 따르면 29CM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7일 주문 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29CM는 문제를 확인한 즉시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는 총 15만9852건이다. 이 중 13만8841건은 이름이 유출됐으며, 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배송 정보가 함께 노출된 건은 2만1011건으로 집계됐다.29CM는 결제 정보와 아이디·비밀번호 등 고객 계정 정보는 유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며 “주문 내역을 언급하며 결제·환불·배송 오류 등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 이메일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년 설립된 29CM는 2018년 스타일쉐어에 인수됐다. 이후 2021년 무신사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하면서 무신사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재 29CM와 무신사는 통합 회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신사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29CM 관계자는 “29CM 주문정보 API를 통해 일부 고객의 주문정보가 노출된 건으로, 무신사 통합 회원 시스템과는 분리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통합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에는 영향이 없으며, 무신사에서 발생한 주문·결제 등 거래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지난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태료무신사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신사는 지난 2023년 배송지 변경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잘못 설정해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의 배송지 정보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이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8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교롭게도 무신사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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